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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해보자!!육아정보방 2024. 9. 21. 15:16반응형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?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
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 중 하나로,
휴직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이 제도는 육아휴직 후 복직률을 높이고,
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
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1.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
육아휴직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육아휴직 첫 3개월:
통상임금의 80%를 지급
(월 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.
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:
통상임금의 50%를 지급
(월 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.
총 지급 금액의 100% 중에서 75%는
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지급되고,
나머지 25%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지급됩니다.
2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조건
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
복직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복직을 장려하고,
육아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.
복직 후 6개월을 채웠을 때:
미지급된 25%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.
만약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,
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3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 방법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
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:
고용보험 홈페이지나
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
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.
2.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 후 신청:
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,
사후지급금을 신청합니다.
3. 서류 제출:
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
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제출하며,
필요에 따라 고용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사후지급금의 혜택과 의의
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
육아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
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
복직을 장려하는 구조로,
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
자!
이제 계산 하는법을 알아볼까요?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
육아휴직 급여 총액의 25%를
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
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.
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1.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구조
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4개월부터 12개월까지: 통상임금의 50%를 지급 (월 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)
2. 사후지급금 계산 방식
육아휴직 급여 총액의 25%를 사후지급금으로 받습니다. 따라서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를 먼저 계산한 후, 그 금액의 25%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.
3. 사후지급금 계산 예시
예시 1: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
첫 3개월 급여:
300만 원 × 80% = 240만 원
(하지만 상한선 150만 원이 적용됨)
첫 3개월 급여는 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150만 원 × 3개월 = 450만 원
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:
300만 원 × 50% = 150만 원 (상한선 120만 원이 적용됨)
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.
120만 원 × 9개월 = 1,080만 원
총 육아휴직 급여:
첫 3개월 급여 450만 원 +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 1,080만 원 = 1,530만 원
사후지급금:
1,530만 원 × 25% = 382만 5천 원
예시 2: 통상임금 200만 원인 경우
첫 3개월 급여:
200만 원 × 80% = 160만 원
160만 원 × 3개월 = 480만 원
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:
200만 원 × 50% = 100만 원
100만 원 × 9개월 = 900만 원
총 육아휴직 급여:
첫 3개월 급여 480만 원 +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 900만 원 = 1,380만 원
사후지급금:
1,380만 원 × 25% = 345만 원
4. 사후지급금의 유의사항
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해야
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복직 후 6개월 미만 근속하거나 중도 퇴사하면
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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