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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해보자!!
    육아정보방 2024. 9. 21. 15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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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?

 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
    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 중 하나로,
    휴직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    이 제도는 육아휴직 후 복직률을 높이고,
   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
   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
    1.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

    육아휴직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    육아휴직 첫 3개월:
   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
    (월 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.

   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:
    통상임금의 50%를 지급
    (월 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.


    총 지급 금액의 100% 중에서 75%는
   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지급되고,
    나머지 25%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지급됩니다.

    2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조건

   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
    복직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이는 복직을 장려하고,
    육아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.

    복직 후 6개월을 채웠을 때:
    미지급된 25%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.

    만약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,
   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
    3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 방법

 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
  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   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1.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: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
  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
    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.


    2.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 후 신청:
   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,
    사후지급금을 신청합니다.


    3. 서류 제출:
  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
   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제출하며,
    필요에 따라 고용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

    4. 사후지급금의 혜택과 의의

    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
    육아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
   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   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
    복직을 장려하는 구조로,
   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



    자!
    이제 계산 하는법을 알아볼까요?


 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
    육아휴직 급여 총액의 25%를
  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
   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.
   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
    1.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구조

   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
  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: 통상임금의 50%를 지급 (월 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)


    2. 사후지급금 계산 방식

    육아휴직 급여 총액의 25%를 사후지급금으로 받습니다. 따라서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를 먼저 계산한 후, 그 금액의 25%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.

    3. 사후지급금 계산 예시

    예시 1: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

    첫 3개월 급여:

    300만 원 × 80% = 240만 원
    (하지만 상한선 150만 원이 적용됨)

    첫 3개월 급여는 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    150만 원 × 3개월 = 450만 원


  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:

    300만 원 × 50% = 150만 원 (상한선 120만 원이 적용됨)

  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    120만 원 × 9개월 = 1,080만 원


    총 육아휴직 급여:

    첫 3개월 급여 450만 원 +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 1,080만 원 = 1,530만 원


    사후지급금:

    1,530만 원 × 25% = 382만 5천 원


    예시 2: 통상임금 200만 원인 경우

    첫 3개월 급여:

    200만 원 × 80% = 160만 원

    160만 원 × 3개월 = 480만 원


  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:

    200만 원 × 50% = 100만 원

    100만 원 × 9개월 = 900만 원


    총 육아휴직 급여:

    첫 3개월 급여 480만 원 +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급여 900만 원 = 1,380만 원


    사후지급금:

    1,380만 원 × 25% = 345만 원


    4. 사후지급금의 유의사항

  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해야
   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속하거나 중도 퇴사하면
   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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